고용·노동
육아 휴직 한 사람이 복귀할 때 계약 종료인가요?
치과에서 전실장이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제가 계약 후 근무 중 이였고 얼마전 재계약으로 연보협상시 원장님께서 전임자가 복귀를 원해서 복귀하게 되면 제가 계약 종료로 나가야한다고 했습니다. 연봉협상
후 다시 계약기간은 1년 연장이였구요 이런 경우 전임자기 원하면 제가 그만둬야 하는건가요? 처음 계약시에 육아휴직하신 분이 복귀 시 계약을 종료해야 된다고 듣지 못 하였습니다 ㅠㅠ 만약 이렇게 계약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나 부당해고등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