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사직키로 한 의사의 번복에 대한 상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계약종료를 하려고 이야기 했는데
육아휴직 신청을 원하여 6개월을 부여하고
개인사정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제와서 사직서는 육아휴직을 받기위해서 썼으므로
철회를 하고 육아휴직 연장요청을 했습니다.

당시 육아휴직을 위해 사직서를 작성한건 아니었는데 교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육아휴직요청과 사직서를 한날에 작성한건 맞지만 충분히 이야기 했고

복직을 이야기 하면서
돌아올 자리가 있을지 그때 되서 선생님이 다른곳에 이직할 수 도 있는 여러가지 변수가 많아
마음쓰는것 보다 깔끔히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고 이야기 한뒤에
사직서를 준비해 주었고 싸인을 했어요

그 교사 입장에서는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못받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과 의견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상담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였다면 육아휴직 전에 작성한 사직서라 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사직철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직서 내용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기존의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고 육아휴직 연장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을 이유로 권고사직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사직서의 제출 경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주장만으로는 알 수 없고,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사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것에 대해 질문자님이 승인을 하셨다면 양자의 의사의 일치로 사직은 효력이 발생한 겁니다

    질문자님이 승인을 한 이상 상대방은 철회를 하지 못합니다

    육아휴직도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돨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직을 한 이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연장자체가 불가합니다

    육아휴직을 받기위한 사직서였다는 류의 내심의 의사는 법률행위에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