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사직키로 한 의사의 번복에 대한 상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계약종료를 하려고 이야기 했는데
육아휴직 신청을 원하여 6개월을 부여하고
개인사정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제와서 사직서는 육아휴직을 받기위해서 썼으므로
철회를 하고 육아휴직 연장요청을 했습니다.
당시 육아휴직을 위해 사직서를 작성한건 아니었는데 교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육아휴직요청과 사직서를 한날에 작성한건 맞지만 충분히 이야기 했고
복직을 이야기 하면서
돌아올 자리가 있을지 그때 되서 선생님이 다른곳에 이직할 수 도 있는 여러가지 변수가 많아
마음쓰는것 보다 깔끔히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고 이야기 한뒤에
사직서를 준비해 주었고 싸인을 했어요
그 교사 입장에서는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못받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과 의견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상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