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RP퇴직연금 불입시 당해년도 비용처리 되나요?

DC형은 당기에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IRP는 불입시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입할 때마다 바로 비용처리를 해도 문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확정급여형에 이체한 금액은 비용처리는 되지 않고,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퇴직급여충당부채인 채무도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