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김기표

김기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사면권 사용하면 대통령이 복직 되나요?

이재명이 당선 되고, 임기중에 피선거권 박탈이 최종 확정 되면 그날부터 대통령직을 잃는데 다음 대통령 취임 전까지 최측근이 권한 대행을 할거잖아요

그렇다면 권한 대행이 사면권을 사용해 이재명 사면을 시킬 때 대통령 복직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형벌과 피선거권 박탈은 사라지지만 이미 상실한 대통령 직은 돌아오지 않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피선거권 박탈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사면으로 복권을 했다고 하여 상실된 대통령직이 복구된다고 해석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별사면의 경우 기본적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 면제와 별개로 해당 형의 확정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이나 피선거권 박탈까지 회복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