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가족 아닌 성인 미성년자 숙박 관련 질문

가족이 아닌 성인 한명과 미성년자 한명이 호텔에서 숙박을 하려고 할때 증명서나 이런게 필요할까요? 성은 동성이 아니라 이성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① 관련 법률 및 용어 설명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수괴·혼숙 등 금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위속 영업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 현실적인 대응 및 대안 단계

    • 원칙적인 숙박 포기 및 변경

      • 성인과 이성 미성년자가 단둘이 한 객실에 투숙하는 것은 숙박업소 입장에서 법적 처벌 위험이 크기 때문에, 예약을 하더라도 현장에서 입실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객실 분리 이용 (대안)

      • 성인과 미성년자가 각각 별도의 객실을 예약하여 투숙해야 합니다.

      • 이때 미성년자 단독 투숙을 위해 부모(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부모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사전 숙박업소 문의

      • 지침이나 규정이 호텔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호텔에 "성인과 이성 미성년자의 동실 숙박이 가능한지" 직접 전화로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단, 대부분의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안내받게 됩니다.)

    ③ 숙박업소에서 엄격하게 제한하는 실무적 이유

    • 최근 미성년자가 개별 객실을 예약한 후 타인을 무단으로 입실시키거나 소란·기물 훼손을 일으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숙박업소 측에서는 법적 처벌 문제뿐만 아니라 시설 관리 및 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미성년자 관련 투숙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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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성인이라 하더라도 다른 한 사람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혼숙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두 사람에 대해 각각 신분증 확인을 하기 때문에 숙박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 예, 이런 경우 입실 자체가 거절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이 아닌 성인 + 미성년자 특히

    다른 성별이라면 입실이 불가할 것입니다.

  • 혼성이던 동성이던간에 미성년자가 숙박하려면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걸로 알아요 ㅜㅜ 

    성인이신분이 보호자가 아니라면 숙박은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