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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맘
현재 시부모님과 시아주버님은 같이 살고는 있는데 등본상으로는 따로 되어있어요
시아주버님이 연체되서 캐피탈에서 유체동산에 압류를 해서 내일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시부모님은 압류된 사실도 모르고있었네요 없을때 진행했나바요
그런데 모든 살림살이가 시어머니꺼인데 이럴땐 어떡해야하나요? 그중에 저희부부가 사드린것도 있어 영수증이랑 준비는해뒀는데 경매시에 얘기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의제기를 법으로 해야하나요? 답답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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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소송과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불복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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