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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1년마다정산하는지?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한번에 나중에

퇴직할때 주는건가요?

그리고 퇴직연금으로 하고싶은데 올해는퇴직금 정산하고 다시 퇴직연금 가입해도되나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퇴사할 때 발생하는 금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직 중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과거 기간까지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할 때 지급하니까 이름이 퇴직금인 겁니다. 당연히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고 1년마다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할때 한번에 지급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사유없이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고 최종 퇴사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