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친족 B: 본인

A의 재산상태 : 국내 상장주식으로 약 3억원 보유. 그외에 재산은 아무것도 전혀 없음. 부동산X .집 보증금X. 차X

A의 채무상태: 카드사 3곳에서 장기대출 총 6천만원. 그외에 채무는 전혀없음. 연체없음. 카드빚 분할로 갚는중.

상황설명: A가 B에게 주식 3억원을 증여하는 시점이 예를들어 2026년 11월 1일이라고 가정하고, 2026년 11월1일에 A의 채무는 총 카드장기대출로 6천만원입니다.(S카드사 3천만원+H카드사3천만원) 그외에 채무는 전혀없음. A는 B에게 주식을 증여하고나면 카드빚만 있고, 다른 재산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카드빚 연체된적 없고, 매달 갚고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하지않으려면 채무를 없애고 증여를 하는것이 가장 깔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정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26년 11월 1일이 증여일이라면, 증여시점에 총 카드대출금액이 6천만원입니다.

타임라인: 2026년 11월1일에 A가 주식3억원을 친족B에게 증여 -> 몇개월간 카드빚을 연체없이 갚아나감 ->2027년 1월에 A는 신규카드대출을 받아서 2026년 11월 1일 증여일 기준 6천만원 카드빚을 모두 상환함

질문1. A는 신규카드대출을 받아서 증여일 기준 6천만원을 모두 상환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에는 벗어날 수 있나요?

질문2. A가 증여일 기준 6천만원 카드대출이 S카드사와 H카드사의 대출금이고, 2027년 1월에 신규카드 대출받은 카드사가 R카드사라면, 증여일 기준에서는 카드대출이 S사와H사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가 아닌가요?(증여일에 존재한 S사와H사의 빚은 상환했으므로)

질문3. 새로운 카드사 R가 아닌, 증여일에 카드빚이 존재했던 S사와 H사에서 증여일 기준에 카드빚을 S사와H사에서 신규카드대출로 갚았다면 사해행위가 적용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3억원 주식을 증여하고 나면 카드대출 6천만원만 남는 구조에서, 증여 뒤 대출을 갈아타 기존 빚을 없애는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 당시의 빚을 나중에 갚는 것만으로 사해행위 위험이 깔끔하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1. 다른 카드사 대출로 갚는 경우

    S사와 H사 빚을 모두 갚으면 그 두 곳은 취소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의 기초가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생길 개연성이 높았으며 실제로 생긴 경우 그 채권자도 보호하므로, 갈아타기를 미리 계획했다면 R사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 같은 카드사에서 갈아타는 경우

    같은 회사가 기존 대출을 새 대출로 바꿔주는 것은 실질상 기존 대출의 연장으로 볼 여지가 있어 더 위험합니다.

    3. 그런데 받는 쪽의 증명 부담은 생각해 보셨을까요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받은 사람이 채권자를 해치는 줄 몰랐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친족 사이라면 이 증명이 특히 어렵습니다.

    증여는 기존 카드빚을 먼저 정리한 뒤에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뢰인이 재산 3억원을 증여할 당시 채무가 6천만원뿐이라 하더라도, 증여 후 무자력 상태가 된다면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에 채무를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사해행위 성립을 면할 수 있으나, 증여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가 되었다면 추후 대출을 갚았더라도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사해행위는 증여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신규 대출로 기존 채무를 대환하는 행위 또한 전체 채무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증여 시점에 실질적으로 채무를 전액 변제하거나, 증여 후에도 충분한 변제 능력을 유지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