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기한도요184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친족 B: 본인
A의 재산상태 : 국내 상장주식으로 약 3억원 보유. 그외에 재산은 아무것도 전혀 없음. 부동산X .집 보증금X. 차X
A의 채무상태: 카드사 3곳에서 장기대출 총 6천만원. 그외에 채무는 전혀없음. 연체없음. 카드빚 분할로 갚는중.
상황설명: A가 B에게 주식 3억원을 증여하는 시점이 예를들어 2026년 11월 1일이라고 가정하고, 2026년 11월1일에 A의 채무는 총 카드장기대출로 6천만원입니다.(S카드사 3천만원+H카드사3천만원) 그외에 채무는 전혀없음. A는 B에게 주식을 증여하고나면 카드빚만 있고, 다른 재산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카드빚 연체된적 없고, 매달 갚고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하지않으려면 채무를 없애고 증여를 하는것이 가장 깔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정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26년 11월 1일이 증여일이라면, 증여시점에 총 카드대출금액이 6천만원입니다.
타임라인: 2026년 11월1일에 A가 주식3억원을 친족B에게 증여 -> 몇개월간 카드빚을 연체없이 갚아나감 ->2027년 1월에 A는 신규카드대출을 받아서 2026년 11월 1일 증여일 기준 6천만원 카드빚을 모두 상환함
질문1. A는 신규카드대출을 받아서 증여일 기준 6천만원을 모두 상환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에는 벗어날 수 있나요?
질문2. A가 증여일 기준 6천만원 카드대출이 S카드사와 H카드사의 대출금이고, 2027년 1월에 신규카드 대출받은 카드사가 R카드사라면, 증여일 기준에서는 카드대출이 S사와H사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가 아닌가요?(증여일에 존재한 S사와H사의 빚은 상환했으므로)
질문3. 새로운 카드사 R가 아닌, 증여일에 카드빚이 존재했던 S사와 H사에서 증여일 기준에 카드빚을 S사와H사에서 신규카드대출로 갚았다면 사해행위가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