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기한도요184
사해행위 취소소송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A: 친족 B: 본인
A의 재산상태 : 국내 상장주식으로 약 3억원 보유. 그외에 재산은 아무것도 전혀 없음. 부동산X .집 보증금X. 차X
A의 채무상태: 카드사 3곳에서 장기대출 총 6천만원. 그외에 채무는 전혀없음. 연체없음. 카드빚 분할로 갚는중.
상황설명: A가 B에게 주식 3억원을 증여하는 시점이 예를들어 2026년 11월 1일이라고 가정하고, 2026년 11월1일에 A의 채무는 총 카드장기대출로 6천만원입니다. 그외에 채무는 전혀없음. A는 B에게 주식을 증여하고나면 카드빚만 있고, 다른 재산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카드빚 연체된적 없고, 매달 갚고 있습니다. B는 증여세를 정확히 납부할겁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하지않으려면 채무를 없애고 증여를 하는것이 가장 깔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정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질문1. 증여시점에 총 카드대출금액이 6천만원인데요, 대출금액을 줄이기위해서 A가 B의 부모에게 3천만원을 현금으로 빌려서 카드사에 갚고, 증여시점에 A의 총 카드사대출금액을 3천만원으로 줄인다면, 추후에 카드빚이 연체됐을 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금액은 3천만원이 되는건가요? 카드사입장에서는 현금으로 3천만원을 빌린지 알 수 없으니깐요?
질문2. 질문1에 내용을 이어서 3천만원을 B의 부모에게 현금으로 빌려서 A의 계좌에 현금 입금하고(계좌이체X) >> B에게 3억주식 증여 >>몇달 후 A가 신규 카드대출로 3천만원을 대출받아서 B의 부모에게 현금으로 갚는다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사해행위취소대상 금액이 3천만원이 되는지? 아님 몇달 지나고 추가대출받은 3천만원을 의심해서 조사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