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해행위 취소소송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A: 친족 B: 본인

A의 재산상태 : 국내 상장주식으로 약 3억원 보유. 그외에 재산은 아무것도 전혀 없음. 부동산X .집 보증금X. 차X

A의 채무상태: 카드사 3곳에서 장기대출 총 6천만원. 그외에 채무는 전혀없음. 연체없음. 카드빚 분할로 갚는중.

상황설명: A가 B에게 주식 3억원을 증여하는 시점이 예를들어 2026년 11월 1일이라고 가정하고, 2026년 11월1일에 A의 채무는 총 카드장기대출로 6천만원입니다. 그외에 채무는 전혀없음. A는 B에게 주식을 증여하고나면 카드빚만 있고, 다른 재산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카드빚 연체된적 없고, 매달 갚고 있습니다. B는 증여세를 정확히 납부할겁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하지않으려면 채무를 없애고 증여를 하는것이 가장 깔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정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질문1. 증여시점에 총 카드대출금액이 6천만원인데요, 대출금액을 줄이기위해서 A가 B의 부모에게 3천만원을 현금으로 빌려서 카드사에 갚고, 증여시점에 A의 총 카드사대출금액을 3천만원으로 줄인다면, 추후에 카드빚이 연체됐을 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금액은 3천만원이 되는건가요? 카드사입장에서는 현금으로 3천만원을 빌린지 알 수 없으니깐요?

질문2. 질문1에 내용을 이어서 3천만원을 B의 부모에게 현금으로 빌려서 A의 계좌에 현금 입금하고(계좌이체X) >> B에게 3억주식 증여 >>몇달 후 A가 신규 카드대출로 3천만원을 대출받아서 B의 부모에게 현금으로 갚는다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사해행위취소대상 금액이 3천만원이 되는지? 아님 몇달 지나고 추가대출받은 3천만원을 의심해서 조사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카드사는 연체가 발생하면 재산조회를 통해 주식 증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에 채무 초과 상태였다면 카드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현금 차용과 신규 대출의 전체 흐름을 함께 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질문하신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무자력 상태가 됨으로써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질문하신 사례와 같이 의뢰인이 증여 시점에 3천만 원의 채무를 남기고 재산을 처분한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 시 대상 금액은 증여 시점의 실제 잔존 채무인 3천만 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금 입출금 방식을 활용하여 외형상 채무를 줄이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채권자가 금융거래 내역 조회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할 경우, 전체 증여 금액이 사해행위로 다투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추가 대출 후 부모에게 현금을 변제하는 과정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다면 이를 사해행위의 일환으로 의심받아 조사 대상이 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변칙적인 자금 이동은 소송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않는 이상 증여 전후의 재산 상태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