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재산 금액 400백만원 한정승인상속 신문공고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심판 결과문을 받은 경우, 고인의 총재산 금액 300백만원이하로 잡혀있는경우도 한정승인상속시 신문공고를 내야할까요? 빚은 거의 4천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재산은 300백만원 정도라..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심판 결과문을 받은 경우, 고인의 총재산 금액 300백만원이하로 잡혀있는경우도 한정승인상속시 신문공고를 내야할까요? 빚은 거의 4천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재산은 300백만원 정도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1항).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이 표시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및 제88조제2항).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제88조제3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및 제89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이 만료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3조).
[참고: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3&cnpClsNo=1]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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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자가 신문공고를 생략함으로 인해 한정승인 사실 및 채권액 신고 공고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다른 채권자들이 변제를 제대로 받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정승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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