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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뱃살남6788

화려한뱃살남6788

8잔 마시고 음주운전했지만 무죄였다는 판결이 있던데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되지 않아서 인가요?

안녕하세요. 신문기사를 보다보니 술을 8잔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니고 명함을 주고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사고후 미조치가 아니다란 판결이 있더라구요.

명함을 주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사고후미조치는 아닌 거 같은데 음주운전이 안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에 사건시간부터 3개월이 지난 체중으로 측정했고 음주는 했으나 얼마나 마셨는지 정확히 몰라서 그런가요?

cctv로 술을 마셨으면 음주운전은 성립하는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제출한 술을 붓고 먹는 영상만으로는 술잔을 가득 채워 마신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재판부에서 음주에 대한 증명부족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수치가 직접 측정된 것도 아니며 다만 이론상 최대수치를 계산의 근거로 하였고 위드마크 공식의 근거가 되는 체중도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측정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혈중알콜농도를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혈중알콜농도가 처벌에 이를 정도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