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8잔 마시고 음주운전했지만 무죄였다는 판결이 있던데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되지 않아서 인가요?
안녕하세요. 신문기사를 보다보니 술을 8잔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니고 명함을 주고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사고후 미조치가 아니다란 판결이 있더라구요.
명함을 주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사고후미조치는 아닌 거 같은데 음주운전이 안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에 사건시간부터 3개월이 지난 체중으로 측정했고 음주는 했으나 얼마나 마셨는지 정확히 몰라서 그런가요?
cctv로 술을 마셨으면 음주운전은 성립하는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