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확인결과 음주한게 확인되었다고하는데 무죄로판결났다네요

반갑습니다

오늘뉴스를보니 어느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주차중인 차를 치고 도주했다는데

Cctv확인결과 음주운전을 한게확인되었다는데

사고후 사고뒷처리 주차중인 차주와의 이야기가된점..이런것으로 무죄받았다는데..

이게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술잔에 술을 일부만 채워 마시거나 술잔에 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따라 마시는 경우도 적지 않아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만으로는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은 확인 되었으나, 혈중알콜농도가 0.065%를 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즈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법원에서는 술잔에 술을 일부만 채워 마시거나 술잔에 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따라 마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맥주 1잔을 가득 채웠을 경우를 상정해 계산한 음주량은 정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