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물류센터에 야근을 했는데 3.3%를 공제를 하더군요 ㆍ차리리 0.9%의 고용보험료를 공제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야각작업을 하였습니다
3.3를 공제를 하더라 ㆍ이상해서 문의를 드리는겁니다ㆍ3.3%는 어디로 굴러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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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4대보험료를
사업자가 징수하지 않습니다.
한편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사업자와 용역 계약서 근로자로서 계약을 했는 지 또는 용역
제공자로서 계약을 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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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 소득은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이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대부분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