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의 형사 항소심 선고기일입니다.

내일 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의 형사 항소심 선고기일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저에게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서류에 서명하게 했습니다.

간단히 질문드립니다.

1. 이런 경우 내일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요?

2. 법원이 불출석 선고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여 서명까지 한 경우에도, 제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반성 부족 등의 이유로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적법하게 허용된 불출석이므로 양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3.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가 이루어지면 판결 결과와 판결문은 어떻게 확인하고 교부받아야 하나요?

4. 항소기각 또는 유죄가 유지되어 대법원에 상고하려면, 제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고기간 7일이 선고일을 기준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5. 상고장은 판결문을 받기 전에 먼저 제출해도 되는지,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요?

6. 이후 대법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뒤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절차와 기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내일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지, 불출석이 양형에 불리한지, 불출석하더라도 상고기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1.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양형에 영향 없습니다.

    3. 별도로 민원실에 가셔서 판결문 신청해야합니다.

    4. 선고일 기준입니다.

    5. 판결문 받기 전에 제출해도 됩니다. 선고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6. 20일입니다. 대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에도 기간과 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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