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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업소득? 일용소득? 질문드리고싶습니다.

현재 반도체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3.3% 떼고 돈을 받습니다.

근데 이건 사업소득으로 떼는건가요?

그리고 저한테 준 급여를..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를 하나요?

일용직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데 무슨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3.3% 징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며, 매달 회사에서 원천세 신고 얼마 지급했는지의 지급명세서는 내년 2월에 신고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자님은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자유직업소득자)로 보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위 징수한 원천세를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관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원천징수를 하고 소득을 지급받았다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소득을 지급받으신 것 입니다.

      회사에서는 원천징수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이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면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을 지급한 자는 소득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그동안 원천징수 되었던 3.3%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일용직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면 별다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될 테지만, 해당 일용직 소득을 사업소득으로서 3.3% 떼이고 받는 금액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이시므로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그 때 최종적으로 계산된 종합소득세액과 앞선 1년 동안 3.3%로 떼인 원천세의 합과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세액이 발생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퍼를 떼고 지급받으시는 소득은 사업소득자로 신고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주는 이 원천징수한 금액을 대납하게 되며, 역시 지급한 소득에 대해서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이 되며 다음해 5월에 다른 소득이 있을 시에 합산하여 소득세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