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기준 연차 제공하는데 한달째 되는 날 퇴사한다면 연차 수당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데
입사를 8월 15일 퇴사를 9월 15일에 하는 직원이 있는데 연차 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1일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미사용한 경우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기간에 따라 16일이 퇴직일이라면 하루치 연차가 발생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월 15일 입사하여 9월 14일까지 일하고 9월 15일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9월 15일까지 일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근무시 1일 연차가 발생하나 연차는 마지막 근로 후 다음날까지 근무해야 발생하므로 9월 15일 입사하였다면 9월15일까지 근무하고 16일날 퇴사해야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연차수당을 줘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1개월만 일을 하고 그만두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9월15일까지 일을 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9.15일이 마지막근로일인지 9.14일까지 근무후 퇴사인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9.15일까지 근무후 퇴사라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입사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9월 15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9월 15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1개를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8월 15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9월 14일까지 딱 1개월을 근무하고, 2024년 9월 15일에 퇴직한다면, 8월 15일~9월 14일까지 개근하였더라도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려면, 2024년 8월 15일~2024년 9월 14일에 개근하고, 2024년 9월 15일에도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1년 1일 이상 일하고 그만두게 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11+15)
발생한 것 중 미사용분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8월 15일 입사하여 9월 15일 마지막 근무 후 퇴사한다면
1달 만근했다는 전제시 1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하므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