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A라는 사업자에 근무를 하다 퇴직금을 받고 B사업자로 다시 계약을 하고 한 달이 지난 상태입니다. A사업자와 B사업자는 같은 회사이긴 합니다. B사업자가 본사고 A사업자는 본사 예하 사무실 느낌입니다. 일하는 장소도 달라졌습니다. 10분 거리이긴 합니다. 퇴사하려는 이유는 야근이 많아서인데 지금 B회사로 넘어오고 한 달 넘게 일하면서 정시 퇴근한 적이 없습니다. 수당 당연히 안 주구요.... 거의 밤 12시 까지 일해야 9시쯤에 저녁 시켜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정기간 주 52시간 초과 근로 시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동일성 유무는 중요하지 않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9주동안 매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