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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가젤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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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운영과 관련한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현재 정년퇴직전 3년간 일정 감액률을 정하여 고용연장형(촉탁직)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발생된 이슈가 있어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1. 3년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정년퇴직한 직원이 정년퇴직 시점에 맞춰 타사에 재취업을 하게 되어 당사에서 촉탁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해당 직원 임금피크제 기간(3년) 임금 감액분을 정산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2. 교대노조에서 현재 적용하고있는 임금피크제 감액률의 조정(하향)을 요청해왔습니다. 이를 승인할 경우 현재 임금피크제 적용 중인 직원의 감액률도 중도 조정(하향) 하면서 그간에 감액한 차액을 지급해줘야할 의무가 있을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지 않더라도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감액된 임금을 보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피크제 감액률의 조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의무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이직한 것은 근로자의 사정이고 감액분을 정산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2. 단체협약으로 임금피크제 감액률을 조정하더라도 소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3년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정년퇴직한 직원이 정년퇴직 시점에 맞춰 타사에 재취업을 하게 되어 당사에서 촉탁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해당 직원 임금피크제 기간(3년) 임금 감액분을 정산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 없습니다.

      2. 교대노조에서 현재 적용하고있는 임금피크제 감액률의 조정(하향)을 요청해왔습니다. 이를 승인할 경우 현재 임금피크제 적용 중인 직원의 감액률도 중도 조정(하향) 하면서 그간에 감액한 차액을 지급해줘야할 의무가 있을지요?

      > 그건 노사간 협상이 어떤 내용으로 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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