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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떠드는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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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로일수에 따른 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얼마전 5월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공휴일이나 주말 빠짐없이 근무하는 서비스직종이라 빠진 수당이 없는지 확인하던 도중 근로일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4월 한달이 30일이라면, 5월은 31일인데 기본급이나 기타 수당이 모두 동일했습니다. 4월은 정해진 휴무 외에 하루를 더 빠지게 되어 1일 근태 공제도 되었습니다.

1) 근로일수가 30일이든, 31일이든 월급이 변동없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2) 맞다면 근태 공제에 불합리함은 없는 것인지

사회초년생이라 여러방면으로 공부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위 문제는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파 글 남겨보게 되었습니다ㅠㅠ

❗️그리고 5월 공휴일로 인해 휴일근로수당이 30만원 정도 더 들어왔는데 이로 인해서 소득세가 전달보다 2배 가까이 높게 책정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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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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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년의 근로일을 고려한 월급이기 때문에 정해진 휴무외에 더 근로하지 않은 날이 생기면 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세는 산정구간에 따라 요율이 달라 금액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의 대소와 관계없이 일정한 월급액을 지급 받으며 질문자님이 4월에 1일 결근하였다면 월급여/30일(해당월의 일수)만큼의 임금을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소득세의 경우 구간별로 세율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월 유급시수는 동일하므로 월 급여도 동일한게 맞습니다. 

    2. 근태 공제에 불합리함도 없습니다. 

    월 일수가 다르다고해도 내 근무시간이 달라지지않는다면 그에따른 임금도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봐야겠으나 수당 등으로 세전금액이 높아져 근로소득세율 구간 변동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월급제라는 것은 월의 장단, 즉 28일~31일까지의 일자 차이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겁니다

    회사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할 수도 있으나, 대다수 회사의 월급제는 그러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회사도 동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태공제를 뭘 어떻게 공제했는지 여부를 적으셔야 판단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근노소득세는 누진적 과세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30만원 더 받았다고 소득세가 2배로 뛰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는 결근하지 않는 한,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개인의 귀책사유로 결근하여 근로하지 못한 날에 대한 임금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휴일근로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월급여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과하게 세금이 부과된 것인지는 월급여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 산정시 4주로 계산하지 않고 각 월을 평균한 4.345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매월 일수가 다르더라도

      월급여액은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2. 다만 회사에서는 결근으로 인하여 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공제를

      안하고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3. 추가수당 30만원이 있다고 하여 소득세 금액이 2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시려면 네이버에

      실수령액 계산기를 검색하여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