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검소한돌꿩128
제가 이메일을 통하여 a , b 두명을 동시에 명예훼손했고A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서구공판애 넘겨졌는데기소과정에서 검사님이 b에 대한 명예훼손도 같이 추가한거같습니다공소장 범행기록에 피해자가 두명으로 나와있습니다B는 따로 저를 고소하거나 경찰조사는 안받은것으러 알고있는데요공탁법이 바뀌었어도B에 대햔 공탁도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에 대한 공탁이 불가능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며,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공탁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피해자인 b에 대한 공탁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