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리스차량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분 처리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50조의2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분도 손금산입 가능하다고 해석이 되는데
리스차량의 계약이 종료되어 차량을 반납하였을 경우
그동안의 한도 초과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네이버 검색해보면 처분(반납)시에 전액 손금산입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관련 법령은 몇조인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자차 차량은 차량처분시 그동안의 감가상각초과액 유보에 대해서 추인할 수 있습니다.
리스는 자차가 아니고 감가상각비가 아닌 '감가상각상당액'에 해당합니다. 리스차량을 처분하더라도 과거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한 감가상각상당액 초과분은 추인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