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송치(혐의없음)>송치>보완수사>

사기고소건입니다

2/1일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2/6일 검사처분 기록반환

2/12일고소인민원접수(경찰이편파적이다피의자편에서)

2/20일 재송치

3/12보완수사요구

3/23기록반환>보완수사이행결과기존송치결정유지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으로 봐서는 경찰이 고소인의 민원으로 송치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검찰단계에서 결과가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송치 결정 유지가 핵심이고 기존과 동일하게 경찰에서는 해당 사건에 관하여 불송치 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