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14일 이내 지급 기한의 기산점은 13일부터 계산하여 10월 26일이 아닌 10월 27일까지가 법정 지급 기한입니다
1. 이거 회사가 잘못하는게 맞나요?
네, 명백한 회사의 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10월 귀속분 급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원래 월급날이 매월 10일이더라도, 퇴직자의 급여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산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유일한 예외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뿐입니다. 회사의 행정상 편의(개인별 날짜를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는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질문자님께서 이에 합의(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일방적인 통보는 무효입니다.
2. 제가 만약 그런거 모르겠고 14일 이내에 입금해달라고하면 회사는 지급해야하는건가요?
네,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니 법정 기한(10월 27일) 내에 지급해달라"고 명확히 의사를 밝히면, 회사는 이를 거부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단, 현재 퇴직 연금 규약이나 퇴직금 지급 방식에 따라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만 55세 미만 퇴직 시 법적 의무)이므로, 회사가 "근로자가 IRP 계좌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 입금하지 못했다"고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본인의 퇴직금 수령용 IRP 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가입확인서)을 회사에 즉시 전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만약 회사가 무조건 11월 10일 입금처리하겠다고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① 회사에 '기한 연장 미동의' 및 '지연이자 발생' 공식 통보 (가장 빠른 압박 수단)
감정적으로 싸우실 필요 없이,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발송해 보세요. 인사/노무 담당자가 법적 리스크를 인지하면 바로 지급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법정 기한(14일)이 지난 다음 날(10월 28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11월 10일)까지의 일수에 대해 연 20%의 높은 지연이자가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만약 10월 27일 자정이 지나도 입금되지 않는다면, 10월 28일 오전에 바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온라인)을 통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해 진정 접수하면 그때즈음에는 이미 퇴직금이 입금되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