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 회사가 퇴직금을 14일 넘어서 주겠다고 통보합니다.

25년 10월 13일 입사

26년 10월 12일 퇴사

이 경우 12일 퇴사했으니 26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회사에 해당 내용에대해 문의해보니

-퇴직금 및 10월 귀속 급여는 모두 11월 10일에 지급 예정입니다. 규정상 알고계신 부분은 맞으나, 직원 개인별 날짜를 맞춰서 지급하기 어려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제가 따로 문의하기전에 해당 내용을 들은적도없고 근로계약서 & 연봉계약서 전부 다 확인해봤지만 해당 내용은 기재되어있는게 없습니다.

물론 퇴사전 퇴직금관련 서류도 받은게없고 구두로 'IRP계좌~'만 들은게 전부입니다.

1. 이거 회사가 잘못하는게 맞나요?

2. 제가 만약 그런거 모르겠고 14일 이내에 입금해달라고하면 회사는 지급해야하는건가요?

3. 만약 회사가 무조건 11월 10일 입금처리하겠다고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급여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일방적으로 이를 지연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지급해야 합니다.

    3.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연이자는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네

    2.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3.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만 실익이 없거나 적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14일 이내 지급 기한의 기산점은 13일부터 계산하여 10월 26일이 아닌 10월 27일까지가 법정 지급 기한입니다

    1. 이거 회사가 잘못하는게 맞나요?

    네, 명백한 회사의 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10월 귀속분 급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원래 월급날이 매월 10일이더라도, 퇴직자의 급여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산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유일한 예외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뿐입니다. 회사의 행정상 편의(개인별 날짜를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는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질문자님께서 이에 합의(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일방적인 통보는 무효입니다.

    2. 제가 만약 그런거 모르겠고 14일 이내에 입금해달라고하면 회사는 지급해야하는건가요?

    네,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니 법정 기한(10월 27일) 내에 지급해달라"고 명확히 의사를 밝히면, 회사는 이를 거부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단, 현재 퇴직 연금 규약이나 퇴직금 지급 방식에 따라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만 55세 미만 퇴직 시 법적 의무)이므로, 회사가 "근로자가 IRP 계좌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 입금하지 못했다"고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본인의 퇴직금 수령용 IRP 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가입확인서)을 회사에 즉시 전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만약 회사가 무조건 11월 10일 입금처리하겠다고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① 회사에 '기한 연장 미동의' 및 '지연이자 발생' 공식 통보 (가장 빠른 압박 수단)

    ​감정적으로 싸우실 필요 없이,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발송해 보세요. 인사/노무 담당자가 법적 리스크를 인지하면 바로 지급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법정 기한(14일)이 지난 다음 날(10월 28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11월 10일)까지의 일수에 대해 연 20%의 높은 지연이자가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만약 10월 27일 자정이 지나도 입금되지 않는다면, 10월 28일 오전에 바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온라인)을 통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해 진정 접수하면 그때즈음에는 이미 퇴직금이 입금되었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급 연기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고, 그럼에도 회사가 늦게 지급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