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14일 넘어서 주면 어떻게 되나요?
26년 10월 12일, 금일 1년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좀 검색해보니 잔여 월급 +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하는게 법이라고하는 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회사 내부 메신저를 뒤져보다보니 다른걸 찾아서요.
-3월 3일 퇴사자한테 4월 10일 잔여 월급 +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
이 경우는 그 퇴사자랑 합의가 진행됬으니 이렇게 하는거겠죠?
저같은 경우는 지연지급 이런 이야기들은게 없으니 10월 26일 이내 지급되는게 정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