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14일 넘어서 주면 어떻게 되나요?

26년 10월 12일, 금일 1년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좀 검색해보니 잔여 월급 +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하는게 법이라고하는 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회사 내부 메신저를 뒤져보다보니 다른걸 찾아서요.

-3월 3일 퇴사자한테 4월 10일 잔여 월급 +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

이 경우는 그 퇴사자랑 합의가 진행됬으니 이렇게 하는거겠죠?

저같은 경우는 지연지급 이런 이야기들은게 없으니 10월 26일 이내 지급되는게 정상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하고,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와의 임금 지급일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그날까지만 퇴직금이 지급되면 체불에 해당하지 않아 지연이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퇴사자에 대해서는 원래 임금지급일 기준이 아니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모두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2. 일체의 임금에는 마지막 월급 + 연차수당 + 퇴직금 등 모두 포함이 됩니다.

    3. 질문자가 퇴사시점에 금품청산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바 없다면 법에 따라 14일 이내 퇴직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고 14일이 경과하면 임금체불이 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별도로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14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연이자는 연 20퍼센트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잔여 급여와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도의 기일 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2026년 10월 12일 퇴사자의 법정지급기한은 2026년 10월 26일까지입니다. 이전 퇴사자가 다음달 급여일에 지급받은 사례는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10월 26일까지 지급받아야 하며 기한 경과시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0월 26일 이내(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과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이 법적 정상 기준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10월 12일 퇴사를 한다면, 10월 13일부터 14일째 되는 날인 10월 26일(월)까지 모든 정산금(잔여 월급 + 퇴직금)이 입금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임금체불)에는 법적 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는 퇴직 관련 서류에 퇴직급 지급 연장 동의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기도 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일 기준 14일인 26일까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