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이직한 회사가 대표가 같은경우
안녕하세요.
3년 정도 근무 한 회사 퇴사 후
단기근무계약직으로 재입사한 회사가
회사 상호명은 다른데(회사를 하나 더 차린다고 하네오) 대표명이 이전
직장과 같은 경우 계약기간 만료여도 이전 직장과 포함해서 고용보험이 180일을 넘겨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계약서를 쓴다는데…
상호명은 다른데 대표명이 같아도 다른 회사로 구분이 될까요?ㅠ(새로 이직한 회사가 이전 직장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사이동이 있고, 재무, 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장소가 근접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을 수 있어 실업급여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혀 다른 새로운 회사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각각을 다른 회사로 구분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의 대표와 동일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면 새로 취업한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같은 부분은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의 일수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동일 직장에 재입사 하더라도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같은 경우라도 다른 회사이니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이전 사업장과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나, 해당 사업장으로의 이직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