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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메추라기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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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끝나나요?

연인과 쌍방폭행으로 경찰조사를 받는데 저는 받고이미 처벌불원서 냈고 상대가 남았는데 상대도 똑같이 처벌불원서 낼 예정이고 경찰분은 처벌불원서를 둘다 쓰면 재판 넘어가고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끝난다는데 정말 뭐 없이 그냥 끝나는 거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쌍방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두 사람 모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은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므로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재판을 받으시거나 하는 것은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 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각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면 경찰단계에서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이 되어 마무리됩니다. 별도로 공판에 대한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