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시간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8시간 근무를 매일 일당으로 두달간 근무하였을때 일용직으로 볼수있나요?

아니면 계속 근로로 보이나요?

계속근로로 본다면 세금처리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4대보험 측면에서는 일용직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세금처리방식에 관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되며 따라서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 및 한달 개근시

    연차 등도 부여되어야 합니다. 세금처리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차이는 없습니다. 받는 소득에 대해 세금이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일용직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일당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해당월에 지급된 총급여가 106만원 이상이라면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