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거주를 원칙으로 하는게 맞기는 하지만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으로 실거수를 원칙으로 하는건 맞기는 하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이집에 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한다면 또 모두가 그렇게 하겠다면 저는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할까요 집을 살 형편은 아직 안되는데 고민이 많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고민이 정말 현실적입니다

    실거주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세로 살아가는 사람의 주거 안정 역시 함께 보호되어야 하는데 특히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나가야 하고, 다른 집을 구하려 해도 전세금과 집값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집을 살 형편도 안 된다는 상황이 반복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의 중요성이 더 필요할때인거 같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36.18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정부의 기조는 명확하게 비거주 1주택의 경우도 세제적으로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즉 명확하게 집은 투자 및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거주의 목적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임대인들이 실거주를 택할 가능성이 크고 반면 많은 세입자들은 전월세 공급이 위축이 될 경우 어쩔수 없이 매매로 전환을 하거나 아닌 경우 더 비싼 가격에 전월세 시장으로 이동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로 세입자 보호에 대한 정책 보완도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지를 낮추고 실거주 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입지를 보지 마시고 몸을 편히 누울 수 있는 곳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의 고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책적인 요인이든 시장의 요인이든 내집이 아닌 임대차는 결국은 이사를 할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게 2년될지 그 이상인 4년이 될지, 그이상이 될지의 차이만 있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처럼 수도권내 전월세 매물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주거비용이 커지고 선택 가능한 부분이 제한적일수는 있어 고민이 클수 있지만 그래도 집은 구할려고 할때 맞는 집이 한두개씩은 나오는게 일반적이기에 현재 아무런 퇴거상황이 발생되지 않았다면 미리 걱정은 안하시는게 스트레스를 더 받으실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