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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긴꼬리102
깔끔한긴꼬리10221.12.12

이런 경우 이사비용 받을 수 있겠지요?

제가 2015년 4월에 현재 살고 있는 빌라(지하)에 2년 전세 계약를 하고 이사왔어요.

주인할아버지께서는 전세가격을 올려달라거나 별 말씀 없으셔서 2년 후 자동연장되고 또 2년후 자동연장되고 올해 2021년 4월 또 자동연장이 되었습니다.

어제 집주인이 저에게 집에 무릎수술 받을 사람이 있어 계단이 없는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해야한다고 내년 2월 안으로 방을 빼달라고 하셨어요.

전 겨울이라 집 구하기도 어렵고 3월까지 시간을 달라 했더니 생각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미 자동연장되고 나서 이사하는 거니까 이사비용은 집주인이 부담 하는게 맞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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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4월에 현재 살고 있는 빌라(지하)에 2년 전세 계약를 하고 이사왔어요.

    3월까지 시간을 달라 했더니 생각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미 자동연장되고 나서 이사하는 거니까 이사비용은 집주인이 부담 하는게 맞는 거지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15년 4월 계약 후 계속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21년 4월~23년 4월까지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 기간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임차인에게 적정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해지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사비를 청구하고 계약해지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 4월에 임대차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되었다면 23. 4월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사를 요구하는 경우 서로 협의조건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이러한 문제는 전적으로 임차인인 질문자님께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 4월에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2년을 더 살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사정으로 집을 비워줘야 하는 경우는 아직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지만 이사를 가야 한다면 이사비용은 서로 협의하여 보세요. 집주인은 6년간 보증금을 올리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사비용을 주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을 다 채우고 나가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법적으로 내보낼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