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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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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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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욕설의 경우 주로 모욕죄가 문제되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성립이 어렵고
사안에서도 결국 본인 닉네임을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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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닉네임을 언급하는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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