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제가 게임을 참여안했다고 패드립을 하는데 고소했을때 처벌가능하나요
제 닉네임이 곱창인데 저보고 곱창 ㅅㅂ ㅋㅋ, 왜 잠수 처탐,노애미년, 엄뒤( 엄마 뒤짐) 이렇게 선을 넘으면서 패드립을 하는데 고소했을때 처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욕설의 경우 주로 모욕죄가 문제되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성립이 어렵고
사안에서도 결국 본인 닉네임을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닉네임을 언급하는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