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개가 수시로 짖는데 법적으로 규제할수 있나요

2019. 10. 12. 17:45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옆집 개가 수시로 짖고 있어서 , 그 세대에 찾아가서 개가 짖지 못하도록 방법을 강구하라고 전했습니다. 조심 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법적으로 규제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5년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는 것으로 나오나, 판결문 검색상 검색이 되지 않아 안내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사회되어 있는 내용의 판결 요지를 보면,

이웃집 개짖는 소리 때문에 수면장애.식욕저하 등을 겪었다며 표모씨가 개주인인 이모(42)씨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비교적 개 사육이 자유로운 농촌 지역에 살고 있지만 옆집 개들이 짖는 소리에 잠을 못 자는 등 사회통념을 벗어날 정도로 권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항의받은 뒤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개들이 짖어 발생한 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수면장애 등이 원고의 기질적.유전적 요인 때문에 악화된 점을 감안해 피고 책임을 50%만 인정하여 피고는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100만원) 등 모두 14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합니다.

즉, 개짖는소리가 생활방해 수준에 이른다면 개의 소유자는 이웃 주민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방해의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취합할 필요가 있습니다(소음 수준, 가해자에게 시정을 요구한 내용 등).

2019. 10. 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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