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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쌈박한날쥐218
쌈박한날쥐218

친언니에게 차용하여 대출금 상환후 한달 후 되갚을때 주의할 점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은행에서 갑자기 다음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장 18,700만원이라는 큰돈을 갚으라고 하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당장 돈이 없어서 친언니에게 15,000만원을 빌린후 한달 뒤 제가 가지고있던 토지중도금을 해약해서 갚으려고 하는데요

차용증 쓰는것 말고 주의할 점이 있나요?

한달이자는 계산해서 줄 생각인데 언니에게 피해를 주는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어서요

이런경우에도 세금을 내거나 해야하는지도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정확히 작성하시고,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 및 차용금액을 상환하신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인간의 거래로 벌어들인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5%의 세율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신고하는분들은 없으나, 추후 문제가 되는 경우 과세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니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셔도 관계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