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 진행했는데요 잔금일 변경
잔금일을 6월30일로 정해놓고 쌍방협의하에 앞당길수 있음.조정불성립시 잔금일로한다라고
진행하고 가계약금 넣었는데
혹시 제가 전세가 늦게빠지고 대출이 좀 늦을거 같은 걱정이 좀 있는데
이럴경우에 본계약때 날짜를 좀 넉넉하게 늦출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계약때보다 지금 미리 부동산에 날자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약금일부를 넣었기때문에 지금임차인도 그런식으로 계약을 할수도 있습니다
아직 안얻었다면 미리 날자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잔금일을 6월30일로 정해놓고 쌍방협의하에 앞당길수 있음.조정불성립시 잔금일로한다라고
진행하고 가계약금 넣었는데
혹시 제가 전세가 늦게빠지고 대출이 좀 늦을거 같은 걱정이 좀 있는데
이럴경우에 본계약때 날짜를 좀 넉넉하게 늦출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현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 합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앞당길 수 있다고 했으니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뒤로 미룰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직 가계약 단계니 본계약 단계에서 서로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위와같은 협의사항으로 계약을 진행했는데 그 내용을 바꾸시려면 계약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쪽에서 동의해주면 가능하겠지만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대로 이행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협의된 날짜에서 뒤로 미뤄지는것을 좋아하지는 않고 협의가 안되는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