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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황소
듬직한황소

전세계약관련궁금사항문의드립니다

제목그대로

지금현재 집을 5년전부터

전세계약후 거주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처음 집주인분이 계약일전

1년 8개월만에 바꼇어요

그후 금액 그대로 바꿘분과

계약후 또다시 2년후 집주인분이

바뀌면서

현시세로 다시 계약했는데

이런경우 2년후 갱신요구권?

사용할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계약 중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 무관하게 아직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언제가 되었든지 1회에 한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이 변경(등기 완료)되며 신규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누구로 바뀌었든 지금 체결한 최신 전세계약에 대해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약한 시점에서 2년이 지나기 전(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갱신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안썼으면 한번은 사용할수 있습니다

  • 제목그대로

    지금현재 집을 5년전부터

    전세계약후 거주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처음 집주인분이 계약일전

    1년 8개월만에 바꼇어요

    그후 금액 그대로 바꿘분과

    계약후 또다시 2년후 집주인분이

    바뀌면서

    현시세로 다시 계약했는데

    이런경우 2년후 갱신요구권?

    사용할수 있나요?

    ==> 현재 새로운 소유자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용하였다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없다면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해서 권리행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 변경과 관계없이 동일주택에 대해서 단1회사용가능합니다. 이전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적이 있다면 다시 재계약시 사용할수는 없지만, 한번도 사용한적이 없다면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처럼 동일조건으로 합의하여 연장이 되었던 임대인 변경이 몇번이 되었던 기준이 아니기 떄문에 본인이 한번도 사용에 대한 의사를 밝힌적이 없거나 , 계약서상 사용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 사용하실수 있다고보시면 됩니다. 단, 사용은 만기 6~2개월전에 반드시 사용하겠다는 의사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새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 갱신청구권은 주인이 바뀐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는 동안 한번 사용가능합니다.

    이전 연장시에 사용했다면 이번에는 못쓰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사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요구권이 생기는 것을 구분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 현시세대로 다시 계약을 하셨다는 것이 계약 조건이 변경이 되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갱신요구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승계되어 이어져 온것이라면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