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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등에30
말쑥한등에3022.05.07

겜 도중 이런말을 들었는데 어떤죄에 해당하나요?

게임을 하던중 팀원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게임을 너무 못하길래 괜히 팀원말을 들었다고 하자 그분께서 저의 부모님욕을 하시더라구요. 너무 심하길래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고소한다고하자 그분께서 "저희 어머니 3일안에 돌아가신다. 장례식 준비나해라. 영정앞에서 딸치고 사정하겠다. 고소해봐라. 내가 자살하더라도 너네 가족중 한명은 데려간다." 이런말을 채팅으로 해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물어보니 사이버모욕죄는 힘들다고 하더군요. 일단 통신매체음란법으로 진정서를 내긴 했는데 어떤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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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공연성이 필요 없는바, 통매음으로 충분히 고소 또는 신고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증거를 캡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당히 가슴이 아프실 내용이기는 하나 모욕죄의 구성 요건을 갖추어야 처벌 할 수 있는 점에서 경찰관의 판단의 당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3일안에 돌아가신다. 장례식 준비나해라. 영정앞에서 딸치고 사정하겠다. 고소해봐라. 내가 자살하더라도 너네 가족중 한명은 데려간다." 라는 발언에 대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했는지 등의 여부는 개인적인 의사가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바, 기재된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