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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홍여새117
대단한홍여새11722.02.19

사업자등록을 휴업하고 약1달간 무역업을 하면 세무서에서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정으로 사업자등록을 휴업상태로 바꿔야합니다. 그런데 이상태에서 계속 무역업을 하면 매출도 나올꺼고 할껀데... 혹시 약 한달간 무역업을 할경우 문제가 될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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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휴업 상태에 있더라도 해당 기간동안에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휴업기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휴업 중인 사업자도 간헐적으로 매출과 매입이 발생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시면 될 것이며, 다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휴업중인 사업자가 매출과 매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사실관계 파악 후 휴업을 직권으로 취소시킬 수 있는 점은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