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서면을 받은 때보다 물건이 늦게 도착한 경우에는 물건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이 이보다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비자의 책임으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에는 판매자의 의사에 반하여 철회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내용 확인을 위해 포장을 뜯은 것만으로는 철회가 제한되지 않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 또한 물건이 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단순 변심으로 철회하는 경우 반품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판매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9항). 판매자는 물건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서면으로 철회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