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장모님에게 빌린금액에 대한 세금
장인 장모님에게 돈을 빌려서 아파트니 오피스텔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일정금액을 빌린 부분에 대한 세금이등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돈을 빌린후 생전에 빌린돈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돌아가신경우 빌린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가족끼리의 차용(금전대차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실제 차용에 해당하며 이러한 내용이 차용증이나 객관적인 금융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정받아 이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신경우에는 상속인들에게 권리,의무가 승계될 것이므로 금전대차 관계도 상속인에게 승계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금을 차용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차용계약서 내용대로 채권자에게 차용한 금액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시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를 적용해야 하며,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인 경우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2. 차용금액을 전부 상환하지 못한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에 미상환채권잔액이 가산되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빌릴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법정이자를 지급하며 그에 따른 이자소득세를 납세합니다. 이외에는 증여세를 내셔내합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배우자 : 6억 이내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직계비속 : 5천만원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