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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살아요

행복하게살아요

문화재 훼손을 사주하거나 훼손을 할경우 그 형벌에 대해 궁금합니다.

최근 광화문 담장에 빨간색 낙서를 한 일당이 모두 잡혔는데요.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화문과 같은 케이스로 문화재 훼손을 사주하거나 훼손을 할경우 그 형벌에 대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문화재보호법 99조는 지정 문화유산과 그 구역의 상태를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말씀하신 경우는 문화재 훼손행위로서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 훼손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