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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공태랑
공태랑

휴 ~ 또 바보같은 짓을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고용보험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말쯤 고용보험을 나오기 몇일전부터 선배가 너무 급해서 금전적으로 부탁을 하시길래

또 어리석게도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6월5일에 돈이 나오니 그때 정리 해주겟다고 하더군요

돈이 나오면 붙여주겠다 하였고 5일에 꼭 입금해줘야 한다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일이 되어서 연락도 않오고 해서 제가 연락을 해보니 지금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고

전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또 연락이 없는겁니다..또 연락을 하니 전화를 않받네요

그리고 문자를 보내니 자기도 미치겟다.

돈이 15일날 나온단다 그전에 정리할수잇음 해준다고 하였고

또 저는 기다렸습니다..그리고 15일 되기 2틀전부터 전화기 꺼져있고 연락조차 않되는 상황입니다

선배와 같이 이야기한 문자내용, 제가 입금해준 내역으로도 고소하면

제가 빌려준것에 대해 증거가 될수있는지?

증거가 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받을수 잇는 가망성이 있을까요??

금전으로는 120을 빌려줬는데

저한텐 많이 큰돈이라서 꼭 받아야되거등요 ㅡ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내용, 입금내역이 있다면 변제의 증거로는 충분히 사용가능하며, 민사로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은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변제를 받을 가능성 여부는 상대방의 경제력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