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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울통불퉁침팬치

어럴 경우 회사 투자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래전에 몇명이서 공동출자를 하여 회사를 차린경우 회사를 퇴사한다면 본인이 투자한 자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기가 좋지 않고 대출금도 많이 있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할때 바로 주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만약 이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팔린다면 그때 출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회사가 부도가 나면 출자금도 받을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동업관계에서 1인이 동업관계를 탈퇴하게 되면 그 1인이가진 지분을 가치평가하여 바로 금전으로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투자하여 보유한 지분의 비율을 현재 회사의 가치에 곱하여 나온 금액만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업을 하는 과정에서 탈퇴를 하는 경우에 별도 약정이 없는 한 탈퇴당시를 기준으로 정산을 합니다. 다만, 정산당시에 부채가 더 많다면 정산할 내역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