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에서 에어팟 절도 당해서 결국엔 잡아서 피해
피해보상 20받았는데
합의서는 안 썻습니다. 상대가 제발 추가적으로는 진행하지는 말아달라고는 하는데
저는 이거 추가적으로 고소 하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진행될까요?
개인적 합의 후 고소 해도
상대가 합의 의사를 형사절차에서 밝히면 합의가 또 이루어 지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별도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존 합의서로 합의를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추가 합의가 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합의금을 받았다면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겠으므로 이후 다시 고소를 할 경우 사기죄(최초 합의금을 받을때 기망행위로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등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합의 후 다시 고소를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상황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수사과정에서 앞서 지급한 금원의 성질이나 합의의 성립 여부가 반영될 것이므로 그러하지 않은 사건과 다르게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