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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수염고래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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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으로 고소고발 당한 후 방어는?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득이하게 개인적인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 선임을 하면서 관리사무소의 관리비로서 비용 처리를 하였습니다.(관리사무소의 업무와 관련하여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여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비용처리를 함)이것을 상가주들이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여 일단은 그 비용을 개인적인 돈으로 입금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방어를 할 부분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개인돈으로 입금처리를 했다고 하여도 비용처리를 한 부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와의 연관성 등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 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관리비용으로 처리한 경우라면 업무상횡령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방어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해당 비용에 대해 이미 개인 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횡령등이 성립한 것에 영향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고소고발에 대하여, 위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한 피소에 대하여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지출한 점에서 고의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것이 관리사무소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이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애초에 관리비 지출에 대해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고, 관리사무소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음을 소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용 지출 당시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는지, 사후 추인을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볼 만하며, 유사한 선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규정 및 판례를 검토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는 상가주들의 공동재산인 만큼, 그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서 귀하의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한편, 상가주들을 상대로 성실히 해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관리규약 등 제반 규정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