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것이 관리사무소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이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애초에 관리비 지출에 대해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고, 관리사무소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음을 소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용 지출 당시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는지, 사후 추인을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볼 만하며, 유사한 선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규정 및 판례를 검토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는 상가주들의 공동재산인 만큼, 그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서 귀하의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한편, 상가주들을 상대로 성실히 해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관리규약 등 제반 규정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