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재직중인사람입니다이건위반아닌가요?

대부분 다른 중소기업 회사들과 동일하게

오전8시까지 출근 오후 5시 퇴근

점심식사시간 12시~1시 저녁식사시간 5시~5시30분

잔업시 5시30분 ~ 7시30분

다 비슷비슷 합니다.

입사한지 오래는 안됐지만 회사가 너무 맘대로 인거 같아서 적어봅니다.

첫번째는 오전 7시40분에 강제로 아침 조회를 하고 그것도 당일 오전 7시에 공지를해서 7시40분안에 출근을 하게 만들어서 하는게 정상인가요? 엄연히 출근시간은 오전8시까지로 정해져있는데 7시40분에 조회를 잡아버리면 7시30분까지 오라는 암묵적인 의도 아닌가요? 가끔가다 한번이면 모르겠는데 주에 3~4번이상 저런식으로 하니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두번째는 회의를 점심시간에 진행합니다.

12시~1시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근데 본인과 관련된 회의라면 무조건 참석을 해서 그 회의가 끝나는 시간이 12시30분이되던 40분이되던 참석을해야합니다.

이게 맞나요?

첨엔 그러려니 하고 다녔는데 이젠 이 모든걸 참고 하다보니 억울해서 퇴사하더라도 무조건 신고하고 그만둬야겠다는 맘뿐이네요 일반인분들 말고 전문가분들 좀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운영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부당한 업무 지시이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조회시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맞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으로 보아 1번 답변과 같이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휴게시간 미부여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하여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출근

    자체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지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휴게(점심)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쉬지 못하고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고 휴게시간 미부여로 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으므로, 사전적/포괄적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연장근로의 거부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정해진 시간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아 법정 휴게시간에 미달하여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오전 시간 및 점심시간에 근무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면 그 시간도 전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임금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했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업무 관련 내역)를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