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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분인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변호사 활동을 해도 되나요?
변호사 신분인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변호사 활동을 해도 되나요?
소설을 읽다보니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재판에서 변호를 하는게 보여서 질문드립니다.
국회의원이 됐으면 국회의원활동만 할수 있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법에서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하는 것을 제안하면서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국회의원의 당선된 경우, 그 일정이나 업무로 인하여 변호사로서 휴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법
제38조(겸직 제한) ①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회의원에 의경우에는 겸직 제한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