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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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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소 지정 주차장이 아닌 곳에 데워놓은 차량을 박았을 때

어떤 아주머니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 미 속으로 차를 박았는데 박힌 차량이 회전하기 어렵게 지 정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해 두었습니다 이 차량은 사고경위로 봤을 때 과실이 하나도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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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록 아파트내에서 사고라 하더라도, 만약 상대방 차량이 회전하기 어려운 부분에 불법주정차를 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당연히 해당 차량도 과실은 일부 산정되게됩니다.

      다만, 과실관계는 그리 높지 않으며 통상은 사고장소에 따라 10-20% 정도가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경우 사고시 10-20%정도 주차 차량에게도 과실이 있습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선이 없는 곳에 주차이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주간에는 10%의 과실이 잡히며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인 경우 20%까지도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관건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