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줄 이유가 있을까요? 금액을...

사실혼 관계

결혼생활동안 집안일과 생활 담당은 저의 몫이었습니다.

남편이 흡연자인거 숨기고 결혼했다는걸 알게 되고/가방속 비아그라, 여자귀걸이, 콘돔링(성인용품)

끝까지 인정 안 하고 주운거라고 하며 그런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 미안하다 사과를 안 합니다.

흡연은 내탓이라고 남편과 남편 가족이 이야기함

(내용은 녹취록 다 있음)

집은 남편명의(은행 빚없음.아버지에게 갚을 빚만 있음)

가전가구 전부는 제가 부담 인테리어 비용일부 부담했어요.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사실혼 해소를 요구하니

돈으로 줄 수 없다고 하여

다 가지고 가래서 시스템에어컨 인테리어 비용 제외 후 가전가구 처리중입니다.

6월 생활비 준거 넘기래서 넘겼는데

근데 지금은 오히러 저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진 빚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빚 갚을거라고 차 팔았다고 그 값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저는 차 팔라고 하지 않았고 그들 가족끼리 결혼전부터 그아이의 차를 자기 쪽에 팔아라라고 한 상태입니다. 너무 횡설수설 적은거 같은데 집 명의는 자기꺼고 팔면 온전히 자기의 돈이 됩니다. 오히려 혼인의 파탄의 책임은 거기에 있어서 제가 위자료를 요구해야하는데....저 남저의 말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로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분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요구는 법적으로 응할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질문자님께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 위자료 청구 가능성

    남편의 기만행위와 다른 이성과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은 사실혼 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과 발견하신 물건 등의 증거가 있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인정되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한 채무 요구와 재산분할 청구

    남편이 아버지에게 진 빚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남편 개인의 채무이므로 질문자님께서 이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은 사실혼 기간 동안 가사 노동을 전담하고 생활비와 인테리어 비용 등을 부담하셨으므로, 남편 명의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기여도를 인정받아 합당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남편의 유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녹취록과 사진, 그리고 재산 형성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 거래 내역 등의 증거 자료를 안전하게 확보해 두세요.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사건이 잘 해결되어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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