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요구에 의한 조기 계약시 정당한 요구 가능한 보상 범위

임대인이 매매를 위해 집을 일찍 비워줄 수 있는지 요구하고 있는데 이사비 외 총 200만원정도를 지원해주겠다고 합니다.

계약 만료일은 2월이고 9~10월 쯤 나가는것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응한다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보상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이사를 하려면 단순 이사비용 외에도 여러가지로 돈이 많이 드는데 손해보기 싫어서 어느정도 요구를 해야하는지 책정이 어렵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꽤 남은 상황에서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퇴거 요청으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의 조기 퇴거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보상금 역시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 전적으로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1. 조기 합의 해지의 성격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만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퇴거에 동의해야만 계약이 조기 해지되는 것이므로 보상 조건은 임차인께서 상황에 맞게 협상하실 수 있습니다.

    2. 합리적인 보상 요구 범위

    법적인 기준 금액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구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포장이사 비용, 입주 청소비, 그리고 조기 이사에 따른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합산하여 요구합니다. 임대인이 제시한 200만원과 이사비가 실제 발생하는 손해나 수고스러움에 비해 적다고 생각되시면 구체적인 지출 예상 내역을 바탕으로 증액을 요구해 보세요.

    3. 협의 결렬 시의 대응

    만약 보상금 액수에 대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제안을 거절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 내용대로 내년 2월 만기일까지 현재 주택에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새로운 주택을 구하고 이사하는 데 드는 실제 예상 비용을 꼼꼼히 산정하신 후 임대인과 금액 조율을 시도해 보세요.

    질문자님의 상황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항이고 정당한 보상의 정도가 법률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이사비나 중개수수료 등 포함하여 협의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만기까지 거주할 것을 항변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