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꽤 남은 상황에서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퇴거 요청으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의 조기 퇴거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보상금 역시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 전적으로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1. 조기 합의 해지의 성격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만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퇴거에 동의해야만 계약이 조기 해지되는 것이므로 보상 조건은 임차인께서 상황에 맞게 협상하실 수 있습니다.
2. 합리적인 보상 요구 범위
법적인 기준 금액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구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포장이사 비용, 입주 청소비, 그리고 조기 이사에 따른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합산하여 요구합니다. 임대인이 제시한 200만원과 이사비가 실제 발생하는 손해나 수고스러움에 비해 적다고 생각되시면 구체적인 지출 예상 내역을 바탕으로 증액을 요구해 보세요.
3. 협의 결렬 시의 대응
만약 보상금 액수에 대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제안을 거절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 내용대로 내년 2월 만기일까지 현재 주택에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새로운 주택을 구하고 이사하는 데 드는 실제 예상 비용을 꼼꼼히 산정하신 후 임대인과 금액 조율을 시도해 보세요.
질문자님의 상황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