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기를 앞두고 갑작스러운 이사 일정으로 신경 쓰이는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이사 비용이나 중개수수료를 법적으로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이는 온전히 당사자 간의 협의 사항입니다.
1. 법적인 보상 의무 여부
임대인의 요청으로 계약 기간보다 일찍 이사를 하더라도 법률상 이사 비용이나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양측이 퇴거에만 동의하고 보상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임대인에게 비용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2. 퇴거 조건으로서의 비용 협의
다만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임대인의 사정에 맞춰 일찍 집을 비워주는 것이므로, 실무적으로는 조기 퇴거의 조건으로 이사 비용이나 중개수수료 등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퇴거에 동의하셨더라도 아직 이사를 가기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비용 지원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에게 일찍 이사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정중하게 요청하여 협의를 시도해 보세요.
이사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