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이사 문제 궁금점 입니다.

계약만기 기간이 12월인데 집주인이 집을 판매를 해서 10월 말에 집을 나가줘야 하는상황입니다.

그런데 서로 동의를 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비용이나 중계수수료 같은걸 지원을 해줘야 하는건지 안해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 임차인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기를 앞두고 갑작스러운 이사 일정으로 신경 쓰이는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이사 비용이나 중개수수료를 법적으로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이는 온전히 당사자 간의 협의 사항입니다.

    1. 법적인 보상 의무 여부

    임대인의 요청으로 계약 기간보다 일찍 이사를 하더라도 법률상 이사 비용이나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양측이 퇴거에만 동의하고 보상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임대인에게 비용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2. 퇴거 조건으로서의 비용 협의

    다만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임대인의 사정에 맞춰 일찍 집을 비워주는 것이므로, 실무적으로는 조기 퇴거의 조건으로 이사 비용이나 중개수수료 등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퇴거에 동의하셨더라도 아직 이사를 가기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비용 지원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에게 일찍 이사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정중하게 요청하여 협의를 시도해 보세요.

    이사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실 문제이며, 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임대인이 이사비 등을 지원할 이유는 없기에, 임대인과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협상을 통해 권리관계 조율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임차인으로서는 계약해지에 대한 동의 조건으로 이사비 등 비용지원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기 퇴거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비용이나 중계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당사자가 협의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이 의무나 권리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