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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까다로운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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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거짓말로 취소한 종신보험 살릴수 있나요

보험사가 전화와서 가입한 보험이 80세까지 납입 해야되고 만기도 80세 까지입니다

갱신이 80세까지 7번 남았습니다 직접 만나서 변경처리 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서(통화내용 녹음있음)

직접 만나서 기존거 해약하고 새로20년납으로 보험가입 했습니다

근데 확인해보니 보험사 말이 거짓이였고

20년 납이고 납입까지 5년뿐이 안남은걸 해약했습니다

이럴경우 다시 보험 취소한거 살릴수 있나요 ?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효상 보험전문가

    문효상 보험전문가

    kb손해.신한.NH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이미 해약한 보험에 대해서는 다시 살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 보고 해당 보험사와 협의를 해 보셔야 할 듯합니다.

    해당 거짓 내용이 확실하다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한 보험은 1개월이내에 해지철회를 할 수 있습니디.1개월이 지났다면 상품설명 불충분으로 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콜센터에 빠르게 전화해서 해지 취소 하면서

    상황 설명하면 해약취소 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마다 소비자민원팀이 있으니깐 그 쪽에 민원 넣으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제가보기에는 보험사에서 전화온게아니라. 그냥 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는 보험설계사들이

    영업목적으로 전화해서 기존거 해지시키고 새로운걸 가입 시킨거 같습니다.

    해지가 되었고 해지환급금 까지 받았으면 해지취소 원복은 힘드나 일단 고객센터 전화해서 원복가능한지 물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부당승환계약일 경우 승환취소 민원은 6개월이며 보험사, 금감원민원으로 할 수 있으며 해지 후 3년내 부활가능하십니다.

  •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승환계약일 가능성이 많으며 관련내용의 통화녹취나 문자 등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승환계약일 경우 원상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불법승환 계약으로 생각됩니다.

    증빙 할 자료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이나 보험사에

    직접 민원 넣어 보험 살릴 수 있으세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설계사가 거짓 설명으로 기존 보험을 해지시키고 재가입을 하게 한거는

    증빙 자료가 있다면 우선 해당 보험사 설계사의 책임자 연락하여 조치를 해 줄것을 말하고

    이게 시행이 되지 않으면 금감원 민원 제기하겠다고 하세요.

    어느 보험사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민원에는 [증거]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이 질문자님은 녹취록이 있으시죠.

    물론 정확한 내용은 들어봐야하고, 해지한 계약이 어떤 형태인지도

    따져봐야합니다.

    지금 글귀만으로는 정확히 판단은 어렵네요.

    일단 상황은 설계사가 80세만기 비갱신 보험의 납입 기간이 5년 남은걸

    80세 만기라는 점 만으로 비하하고,

    본인의 계약으로 새로 가입을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으로 민원을 넣어서

    [설계사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오해지]로

    계약 부활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울 수 있고,

    추가적으로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20년납으로 가입했다면 승환계약에 해당합니다.

    설계사가 납입기간·만기 등을 거짓 설명해 해지를 유도했다면 부당승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화 녹음 등 증거가 있다면 보험사에 원상회복 요청 후, 거절 시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당일해지건에 한해 해지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런경우라면 보험사에 직접상황을 알리고 처리해야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승환계약을 사기 기망에 의한거라면, 해당보험사에 민원제기하시고, 이번에 가입한 종신보험은 청약철회하시고, 기존계약 살려달라고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설계사의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설계사 과실을 근거로 기존 보험의 원상회복이나 취소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통화 녹취가 있고, 그 설명을 신뢰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불리한 조건의 상품으로 변경했다면 불완전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해당 보험사 소비자보호팀에 민원을 접수해 설계사 과실과 녹취 내용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으시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가 맞습니다. 소비자원 조정 이후에도 해결이 안 될 경우에만 금융감독원 민원을 추가로 제기할 수 있으며, 반대로 금감원부터 접수하면 소비자원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